“2025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총정리! 부동산·자동차·예금까지 반영방법 공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총정리
일반·금융·자동차·주거재산별 공제금액·환산율·기준금액표·예시·FAQ
Summary
핵심 요약
- 기초생활수급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그중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 재산 종류는 일반·금융·자동차·주거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2025년에는 기본공제 확대 및 일부 지역별 공제금액 상향 조정.
- 주택소유자도 일정 기준 내에서는 주거급여 등 수급 가능.
Definition
재산기준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일 때 선정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즉,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적더라도 수급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Types
재산의 종류와 구분
| 구분 | 내용 |
|---|---|
| 일반재산 | 주거·상가·토지·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재산 |
| 금융재산 |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자산 |
| 자동차재산 | 차량가액에 따라 일부 공제 후 환산 |
| 주거용재산 | 거주 중인 집의 일정 금액 공제 후 반영 |
※ 사업용 재산, 장애인 차량 등은 일부 제외 또는 완화 적용됩니다.
Deduction
재산공제 항목
- 기본공제: 5400만원 (전국 공통)
- 지역별 추가공제:
-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 장애인·노인·아동가구: 최대 1000만원 추가공제 가능
- 전세보증금: 지역별 한도 내 일부 공제
Rate
재산환산율 및 기준금액표 (2025)
| 재산 구분 | 환산율(연) | 월환산율 |
|---|---|---|
| 일반재산 | 4.17% | 0.347% |
| 금융재산 | 6.0% | 0.5% |
| 자동차재산 | 차량가액 200만원 이하 미반영, 초과분은 일부 반영 | - |
| 주거용재산 | 기본공제 후 1% | 0.083% |
※ 월 소득환산액 = (재산액 - 공제액) × 환산율 ÷ 12
Examples
재산기준 적용 예시 7가지
- 1인가구 A: 금융재산 1000만원 → (1000만-5400만=0) → 소득환산액 0 → 수급 가능
- 2인가구 B: 주거용재산 1억, 중소도시 → (1억-3400만)×0.347% ≈ 월 2.3만 반영
- 3인가구 C: 자동차 시가 800만원 → 일부 공제 후 약 300만원 반영
- 4인가구 D: 금융재산 2000만원, 일반재산 3000만원 → 환산 후 월 15만원 소득으로 반영
- 5인가구 E: 전세보증금 7000만원, 대도시 → (7000만-5400만)×0.083% ≈ 월 1.3만원
- 1인가구 F: 예금 1억원 → 5400만원 공제 후 약 월 38만원 반영 → 생계급여 불가
- 2인가구 G: 농어촌 거주, 농지 3000만원 → 지역공제 후 반영액 낮음 → 의료급여 가능
FAQ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Q1.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지역·특성 공제를 뺀 잔여 금액만 환산해 반영합니다.
Q2. 자가주택 소유자는 수급 불가인가요?
주거용재산은 일정 금액 공제 후 일부만 반영되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네, 주거형태별로 일부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이 반영됩니다.
Q4.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차량가액이 낮거나 생계·장애용 차량은 예외 또는 일부만 반영됩니다.
Q5. 재산이 줄어들면 바로 수급 가능해지나요?
보통 신청 시점의 재산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재산감소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농지나 임야도 포함되나요?
예,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며, 농업용으로 실제 사용 중이면 일부 공제됩니다.
Q7. 재산 조사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신청월 기준이며, 재산은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Apply
신청 팁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재산 반영액을 미리 확인
- 임대차계약서·자동차등록증·예금잔액증명 등 재산 증빙서류 준비
- 재산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주민센터 신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