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교재비·방과후활동비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며, 식비, 공과금, 생활용품비 등 **생활 유지 전반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별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부부) 기준으로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112만 원 중 일부는 식비·공과금, 나머지는 월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일부 공제되어 수급이 유지되며, 이를 근로장려형 수급이라고 합니다.
💡 생계급여는 매달 20일~25일 사이 복지부에서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건강보험보다 훨씬 폭넓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증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은 거의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충치치료, 틀니)와 한방진료(침·뜸 등) 일부도 의료급여로 이용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증을 병원에 제시하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는 병원비, 약값, 수술비 외에도 응급의료와 재활치료비까지 포함됩니다.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자가가구에는 집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단순한 임대료 지원뿐 아니라 노후 주택 개선까지 포괄합니다.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6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LH공사가 직접 시공하며, 수급자는 비용 부담 없이 집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제도로, 학습과 관련된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학년 초 자동 신청되며, 복지로 사이트 또는 학교 행정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외에도 수급자는 다양한 추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혜택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망입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를 반영해 금액이 조정되므로, 최신 정보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또한 정부24(gov.kr)에서도 본인 자격 여부 및 신청 가능 지원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