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교재비·방과후활동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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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 및 교재비 추가 지원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비와 교재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용품비, 방과후활동비, 교재구입비 등 실제 학습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목차 1. 교육·교재비 추가 지원이란?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3. 지원항목 및 금액 4. 신청방법 및 절차 5. 실제 지원 사례 7가지 6.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 다양한 복지 혜택 확인 📚 수급자 조건 및 신청 1. 교육·교재비 추가 지원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 자녀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학교교육 관련 비용(교재비, 학용품비, 방과후활동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외 별도 추가 지원금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수령 가능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교육·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 자녀(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중 학교장 추천 또는 교육청 심사 통과자 교재비, 학용품비, 방과후활동비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학생 3. 지원항목 및 금액 (2025년 기준) 지원 항목 지원 금액 지급 방식 교재비 초등 150,000원 / 중등 210,000원 / 고등 296,000원 학교 또는 계좌입금 학용품비 초등 85,000원 / 중·고 124,000원 현금 또는 바우처 방과후활동비 연간 최대 300,000원 학교 신청 온라인 학습지원 1인당 연 100,000원 한도 디지털교재 구입 가능 ...

“몰라서 못 받는 사람 많다! 기초생활수급자 숨은 혜택 모음”

이 정도까지 준다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전부 공개!

기초생활수급자신청방법




1.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며, 식비, 공과금, 생활용품비 등 **생활 유지 전반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별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매월 약 67만 원
  • 2인 가구:매월 약 112만 원
  • 3인 가구:매월 약 143만 원
  • 4인 가구:매월 약 175만 원

예를 들어 2인 가구(부부) 기준으로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112만 원 중 일부는 식비·공과금, 나머지는 월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일부 공제되어 수급이 유지되며, 이를 근로장려형 수급이라고 합니다.

💡 생계급여는 매달 20일~25일 사이 복지부에서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의료급여혜택

2.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건강보험보다 훨씬 폭넓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증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은 거의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수급자

  • 대상: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아동 등
  • 본인부담금: 외래 진료 0~500원, 입원비 무료
  • 처방약 비용: 무료 또는 일부 부담

💊 2종 수급자

  • 대상: 일반 수급자
  • 본인부담금: 외래 10~15%, 입원 10%
  • 약제비 일부 부담 (약국에서 감면 적용)

치과(충치치료, 틀니)와 한방진료(침·뜸 등) 일부도 의료급여로 이용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증을 병원에 제시하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는 병원비, 약값, 수술비 외에도 응급의료와 재활치료비까지 포함됩니다.



주거급여혜택

3.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자가가구에는 집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단순한 임대료 지원뿐 아니라 노후 주택 개선까지 포괄합니다.

🏠 임차가구(월세 지원)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6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1인:매월 약 33만 원
  • 2인:매월 약 37만 원
  • 3인:매월 약 42만 원
  • 4인:매월 약 46만 원

🔧 자가가구(집수리 지원)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도배, 장판, 전등 등)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창호, 지붕, 외벽 등)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기초공사, 배관 등)

LH공사가 직접 시공하며, 수급자는 비용 부담 없이 집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혜택

4. 교육급여 혜택

교육급여는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제도로, 학습과 관련된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 초·중·고등학생 지원

  • 초등학생: 학용품비(연 17만 원) + 부교재비
  • 중학생: 학용품비 + 급식비 + 부교재비
  • 고등학생: 교재비 + 입학금 + 수업료 + 급식비

교육급여는 학년 초 자동 신청되며, 복지로 사이트 또는 학교 행정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청년 지원

  •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면제
  • 자활근로 참여 시 학비보조금 추가 지급
💡 교육급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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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복지 혜택 (교통·통신·금융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외에도 수급자는 다양한 추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비

  • 지하철·버스 30~50% 할인
  • 지자체별 택시 이용권 제공

📞 통신비

  • 휴대폰 기본요금 월 11,000원 ~ 36000원 감면
  • 인터넷 요금 30~50% 할인

💳 금융·공공요금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대출 우대금리
  • 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월 5천~2만원 수준)
  • 지방세 일부 감면
📍 추가 혜택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마무리 및 참고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망입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를 반영해 금액이 조정되므로, 최신 정보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또한 정부24(gov.kr)에서도 본인 자격 여부 및 신청 가능 지원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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