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교재비·방과후활동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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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 및 교재비 추가 지원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비와 교재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용품비, 방과후활동비, 교재구입비 등 실제 학습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목차 1. 교육·교재비 추가 지원이란?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3. 지원항목 및 금액 4. 신청방법 및 절차 5. 실제 지원 사례 7가지 6.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 다양한 복지 혜택 확인 📚 수급자 조건 및 신청 1. 교육·교재비 추가 지원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 자녀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학교교육 관련 비용(교재비, 학용품비, 방과후활동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외 별도 추가 지원금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수령 가능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교육·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 자녀(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중 학교장 추천 또는 교육청 심사 통과자 교재비, 학용품비, 방과후활동비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학생 3. 지원항목 및 금액 (2025년 기준) 지원 항목 지원 금액 지급 방식 교재비 초등 150,000원 / 중등 210,000원 / 고등 296,000원 학교 또는 계좌입금 학용품비 초등 85,000원 / 중·고 124,000원 현금 또는 바우처 방과후활동비 연간 최대 300,000원 학교 신청 온라인 학습지원 1인당 연 100,000원 한도 디지털교재 구입 가능 ...

"집 없는 서러움 끝! 2025년 주거급여로 월세 걱정 끝내는 방법"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 신청조건·금액표·FAQ
주거급여복지안내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차료나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며, 임차급여(월세 지원)수선유지급여(자가 보수)로 구분됩니다.

✅ 핵심요약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대상
-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
- 자가주택은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 주거형태: 임차(월세·전세) 또는 자가(노후도 충족)
  • 국적요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즉, 근로소득과 재산(예금, 자동차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산정합니다.

💡 TIP: 차상위계층도 기준 충족 시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48%)

아래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표입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8%주거급여 기준 소득
1인 가구1,070,000원1,070,000원 이하
2인 가구1,774,000원1,774,000원 이하
3인 가구2,276,000원2,276,000원 이하
4인 가구2,762,000원2,762,000원 이하
5인 가구3,239,000원3,239,000원 이하
6인 가구3,704,000원3,704,000원 이하

3. 지원 내용

① 임차급여 (월세 지원)

  • 지원대상: 임차가구 (월세, 전세환산 포함)
  • 지원금액: 지역·가구원 수·임차료에 따라 차등(약 40~70만원 수준)
  • 지급방식: 수급자 또는 임대인 계좌로 월 단위 지급
  • 친족 간 임대차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 보수 지원)

  • 대상: 노후된 자가주택 거주 가구
  • 지원내용: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 지원
  • 경보수 457만원 / 중보수 849만원 / 대보수 1,241만원 (3년 주기)
  • 지붕, 창호, 단열, 급수·배수, 위생설비 등 필수 공종 위주 지원

4. 준비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 등기부등본, 노후도 관련 자료(자가가구)
  • 소득 및 재산 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5. 실제 사례 7가지

  1. 1인 자취생 A씨 – 월세 35만원, 소득 90만원 → 월 30만원 지원
  2. 노부모 부양 3인가구 – 중위소득 40% → 월 40만원 지원
  3. 자가주택 B씨 – 누수 발생 → 대보수 지원 1,241만원
  4. 2인 신혼부부 – 소득 170만원 → 월세 일부 지원
  5. 5인가구 다자녀 – 월 300만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 가능
  6. 고시원 거주자 – 영수증 제출 시 일부 인정 가능
  7. 비닐하우스 거주자 – 주거급여 + 긴급복지 병행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 계약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임차급여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Q2. 전세로 살고 있어도 지원되나요?

전세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하여 임차급여 산정에 포함됩니다.

Q3. 자가주택인데 노후되었습니다. 지원되나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 계층도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5.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가능한가요?

주거급여는 별도의 급여로, 의료·교육급여 등과 병행 가능.

Q6. 월세보다 지원금이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Q7.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통상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지급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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